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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공정위 문구 시행 가이드라인

by 아무데이즈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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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체험단, 파트너스 활동을 하면서 업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콘텐츠에 이에 대한 내용은 표시해야 하는데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아 상품, 서비스 소개 글을 작성한다면, 업체와 블로거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블로그 공정위 문구란?

블로그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련 문구를 작성할 때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성 콘텐츠의 경우,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블로그 공정위 문구 시행 가이드라인

▪︎ 명확한 문구 사용: "본 포스팅은 [업체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제품 제공, 원고료 등)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또는 "본 포스팅은 [업체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내용에는 어떠한 편집상의 제약도 없었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숨김없이 표시: 글의 상단, 하단, 또는 본문 내에 눈에 잘 띄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숨기거나, 색상을 흐리게 하여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 명시: 단순히 "협찬"이라고만 적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의 대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협찬", "원고료 지급", "광고비 지원" 등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1. 업체로 부터 상품권을 받고,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2. 업체로 부터 상품을 지급 받고, 상품 추천 글을 작성한 경우

3. 상품 구매 시 업체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경우

4.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 구매한 후 후기를 작성하여 상품 대금을 환급 받은 경우

5. 업체 또는 대행사 직원이 블로그에 추천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문구 표시 위치 & 문구 예시

게시물 :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표기 해야 함

제목 :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함

본문 : 첫부분에 표기하는 경우 글자 크기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

 

1.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2.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3. 링크를 통해 결제가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4. 광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 예시

1. 업체로 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2. 표시 문자 크기가 작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3.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알아보기 힘든 경우

4. 체험 후기임

5. 체험단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6. 체험단 글입니다.

7. 이 글은 정보성/홍보성 글입니다.

8.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9. 업체로부터 받은 선물 후기입니다.

10. ㅇㅇ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11. ㅇㅇ 에서 보내주신 제품 후기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히 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광고글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블로그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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